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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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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1/S7
제목 산업재산권 심판(특허)
생산시기 1949~198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특허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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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특허청
행정연혁
  • 특허청은 1949년 4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9.4.15.] [법률 제22호, 1949.3.25., 일부개정] , 특허국직제 [시행 1949.5.23.] [대통령령 제119호, 1949.5.23., 제...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업재산권 심판(특허) 계열은 특허관련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심판 기록물로 되어 있다. (특허심판원 개원 이전(특허심판소, 특허항고심판소 포함) 심판 기록이 있으며, 이후 기록은 특허청 하위군인 특허심판원에 있다.)

주요 기록물은 <심판○○호(특허○○○호)>, <심판○○호(발명○○○호)>, <특허거절(제○○호)>, <증거보전제○○호(특허○○○호)>, <거절사정포대목록(특허)>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동일한 기능어를 가진 기록물계열의 참조코드,제목을 보여주는 표
참조코드 제목
AG131-1/S2 특허청>특허심판원>산업재산권 심판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심판 관련 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청구인 및 피청구인,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의 읍면동 이하)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