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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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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01/S8
제목 산재보험
생산시기 1972~200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노동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노동부 산재보험국
행정연혁
생산기관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산재보험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재보험 계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 및 제도개선, 각종 위원회 운영 ·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및 노무비율 등 각종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산재보험 보상 및 요양제도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재심사 사건 사전 조사 및 심리 재결, 산재보험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산재보험시설 설치·운영, 재해근로자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특수고용관계적용>, <진폐관계철(진폐보험급여결정서)>, <산재보험기금운용계획철>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산업 재해 보상 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산업 재해 보상[産業災害補償],산재 보험 요율[産災保險料率],산업 재해 보상 제도[産業災害補償制度],근로 복지 공단[勤勞福祉公團] 산재 보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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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병원 관계철 중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헌법소원관계철> 기록물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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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산재보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