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146/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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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형사사건관리 |
생산시기 | 1952~2009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917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광주고등검찰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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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일반형사사건관리 기록물계열은 검찰청이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사건 인지, 고소, 자수 또는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의 송치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명시한 사건의 수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찰청과 지청이 사건을 수리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며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결정(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타청으로 송치 등)을 내려 수사를 종결한다. 검사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은 <내사사건부>, <진정사건부>, <형사피의자(피고인)색인부> 등이다. <내사사건부>, <진정사건부>는 진행번호, 수리일, 주임검사, 진정인(성명, 주거), 피진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진정(내사) 사실의 요지, 진정(내사)사건지휘(연월일 및 관서, 내사기간, 보고연월일), 종결(연월일, 요지), 형사사건번호, 진정인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형사피의자(피고인)색인부>는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사건번호, 피의자(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임검사, 비고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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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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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한다. 다만, 개인식별정보가 대부분인 <피의자색인부> 등의 기록물과 가정보호사건·성범죄·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사건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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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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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