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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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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11/S5
제목 산림보호
생산시기 1964~2017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산림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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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산림청 산림보호국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산림보호 계열은 산사태방지를 위한 치산사업이나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지, 산림생태계 보호 및 복원 업무로 인하여 생산된 기록물로 되어 있다.

치산사업은 산지의 침식을 방지하고 토사재해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산지의 보전을 통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다.

주요 기록물은 <사방>, <사방사업실행총괄표>, <산사태복구 실행총괄표>, <야생조수실태조사>, <야생조수용역사업>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사방 사업[砂防事業],사방 공사[砂防工事],산사태[山沙汰],산림 생태계[山林生態系],삼림 생태계[森林生態系] 산림자원보호.육성,산림 생태계 보호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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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공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정보는 삭제후 부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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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기록관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사방사업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840].
산림보호관련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846].
산림자원보호.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832].
사방.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