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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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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46/S10
제목 수출입통관
생산시기 1965~200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배경 영역 상세보기
생산기관 관세청
행정연혁
  • 관세청은 1946년 군정법령 제76호 세관행정으로 인하여 신설된 재무부 국고구 세관과로 시작된다. 1948년 재무부직제 [시행 1948.11.4.] [대통령령 제20호, 1948...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수출입통관 계열은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통관관리국, 통관국, 지도국, 울산·제주 세관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통관관련 고시 예규철과 통관업허가대장, 관세사 자격 관리 기록, 기타 남북교역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관관련 고시 예규철>에는 수출용 원자재철, 훼리관계철, 고시예규철, 통관예규철, 콘테이너관계규정철, 연초 및 양주류예규철, 공직자 통관관련 규정, 재수출조건 공매대상물품 지정고시철, 무환통관관계철, 세관통관안내서 등이 있다. <수출용 원자재철>에는 각종 수출용 원자재 물품면세 사무 등 처리요령, 관세환급업무 처리요령, 관련 질의.회신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훼리관계철>은 부관 훼리편으로 일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 등 일시수입사고 처리, 면세차량양도 등에 관한 처리지침과 관련 질의, 회신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환통관관계철>은 관세법제30조제11호 동조제12호에 의한 면세대상물품, 이사물품 등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체물 등의 수입통관 사무 처리요령, 질의 회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의 <예규> 기록에는 각종 수출입 통관관련 사무처리요령, 질의 응답, 지시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관업허가사항대장>에는 회사명, 주소, 관할기관, 통관업자현황(대표자, 자격증번호, 공동대표또는임원, 자격증번호, 최초허가 및 허가기간, 종업원수(자격자, 무자격자), 영업실적(년도, 감가, 수수료),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관세사 자격관리 관련으로는 <관세사등록증갱신관계철>, <관세사자격증 교부철>, <관세사자격?등록?취소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사등록증 갱신신청서, 관세사 자격증 교부, 등록, 합격자 공고, 등록취소 등 통보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세사 시험관계철>에는 관세사특별전형 시행계획공고(안), 관세사 특별전형교육대상자 추천, 관세사 특별전형 관련 관세행정경력증명원 송부 문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수입화물장치제도개선 관계철, 선적전검사제도, 외자도입관계철, 지적재산권관련자료, 남북교역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선적전검사제도>는 1990년 제2차환태평양지역 관세청장회의 관련자료 제출기록으로 선적전수입검사제도 실시전망에 대한 의견조회 회신 기록과 UR 비관세협상그룹 원산지규정 선적전검사의장안 검토의뢰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철>에는 한미지적재산권협의 대응방안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관세행정상 대책(안)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교역규정>은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 처리요령, 원산지제도 검토, 민원서류 이첩, 질의.회신 내용, 남북교역물품 통관요령 개정계획, 북한산 원산지 확인에 관한 규정(안) 협의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운영,수입 통관 지침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통관관련 예규, 지침철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며, 통관업허가사항 대장은 대장형태로 비공개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가능하다.

관세사 자격 관리 기록은 공증과 자격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식별 및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 외 기록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사안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대전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수출입통관 제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2].2010.11.08

남북교역.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86&pageFlag=].20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