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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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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63/S1-7
제목 재산관리
생산시기 1961~200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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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조달청
행정연혁
  • 조달청은 1949년 1월 국무총리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시작해서 1949년 12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외자구매처로 바뀌고,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관리청으로 ... 연혁보기
생산기관 조달청 중앙보급창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재산관리 계열은 조달청 및 각 조달사무소 청사의 신축 및 증.개축,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눈 <조달청사/본관청사의 신축/증축 공사관계철>, <조달청사 신축 건축공사 준공도>, <중앙보급창고 신축/증축/조경> 등 <공사관계철,> <광주사무소 증축계획철>, <각 조달사무소 청사 및 보급창고 신축공사철>, <각 공사별 설계도면> 등이 있다.

이 외에 건설공사추진계획, 준공행사계획 등 공사관련 각종 계획 및 집행지침 등이 수록된 1979,1980년 <건설추진위원회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조달청사의 공사 관련 기록물은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과 설계도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조달청사는 ‘나’급 보안시설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비공개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공개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청사신축 계획, 집행 등 각종 계획보고, 행정문서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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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대전기록관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