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37/S1-3 |
---|---|
제목 | 법무 |
생산시기 | 1970~2015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55권 , 정부간행물 11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하위기술계층 |
|
범위와 내용 | 법무 계열은 법령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규제심사 및 관리, 행정심판, 소송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징집 및 병무행정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등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로 <병역법 등 병역관련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훈령/예규 등의 공포 및 발령>,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기록들과 견책, 의원면직 등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법 정비와 관련해서는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생산된 <병역법 정비관련 지방청 의견>, <법령정비위 심의결과>,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등이 있다. |
||||||||||||||
---|---|---|---|---|---|---|---|---|---|---|---|---|---|---|---|
색인어/기능어 |
|
접근환경 | 법령, 예규, 훈령 등의 개정 및 발령, 공포, 법령질의 및 해석에 관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나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소송관련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식별정보나 개인신상서류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나,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동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된다. 단, 판결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