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인권 옹호 단체·기구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인권침해조사, 차별조사, 장애차별조사, 인권상담, 인권정책, 교육협력, 부산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행정지원의 10개 계열과 행정지원 하위에 인사관리·법무·기획·회계·운영지원의 5개 하위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기능별 계열과 달리 기록물형태 계열로 존재하던 ‘정부간행물’은 업무기능별로 재분류되어 폐지되었다. 따라서 정부간행물은 업무내용에 따라 각각의 업무기능 계열에서 탐색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록물군은 조기이관으로 인해 2005년 이후 기록물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