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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술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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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36
제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생산시기 1952~201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군
상위기술계층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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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행정지원, 위원회운영‧회의, 민간인집단희생사건,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 인권침해․조작사건, 의문사사건, 위원회보고서, 학술회의‧토론회, 화해위령사업, 대외협력, 사건조사관련자료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확보와 신청인의 진술청취,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진실이 규명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화해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생산한 사건관련 기록물은 사건조사절차의 단계로 설명할수 있다.
①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②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작성, ③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사전조사 후 조사개시・각하‧직권조사 등 결정, ④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조사, ⑤ 사건 조사 결과를 소위원회와 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⑥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지, ⑦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⑧ 조사보고서 공표

조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고 사전조사를 통하여 조사개시‧각하‧직권조사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사건 관련 문헌자료 조사, 사건 관련 기관으로의 정보조회와 실지조사 등을 통해 사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여 그 조사결과를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 결재를 득한 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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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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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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