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강원도 평창군은 1387년(우왕 13년) 평창군으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평창현으로 강등되었고, 1895년 칙령 제98호(1895. 05. 26 공포)로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면서 충주부 평창군이 되었다. 칙령 제36호(1896. 08. 04 공포)로 13도제가 실시되면서 강원도 평창군으로 되었다. 주요 업무는 행정구역·조직·행정관리, 주민복지증진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 시설 설치 시행·관리,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관련 운영 및 관리, 지역민방위 편성 및 운영 등을 총괄한다. 강원도 평창군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행정지원, 건설건축지원, 농림진흥지원,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지관리, 도로교량관리, 문화사업관리, 문화재보존관리, 사회단체관리, 상하수도관리, 새마을운동, 양곡관리, 주민생활지원, 주택건설지원, 토지지적관리, 하천정비지원, 정부간행물의 17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