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1395년 조선태조 4년에 강원도라 칭하여졌고 1895년 칙령 제98호에 의해 강릉부와 춘천부로 나뉘었다가 1895년 칙령 제36호에 의해 강원도로 부활하였다. 이후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쳐 1954년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시행에 따라 38선 이북(철원,김화,고성,인제,양구,화천)이었던 7군 3읍 37면이 수복되었다. 1995년 법률 제4774호에 의해 8개 시·군을 통합, 4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 하였고 현재 7시 11군을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행정구역·조직·행정관리, 주민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관련 계획수립 및 조정,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 시설 설치 계획 수립,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지역민방위, 지방소방 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등을 총괄한다. 강원도 기록물군은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행정지원, 건설건축지원, 고용 및 취업지원, 공원녹화, 공유수면관리, 공중위생업관리, 교통운수업관리, 기타인허가, 농림진흥지원,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지관리, 도로교량관리, 문화사업관리, 문화재보존관리, 보건의료관리, 분묘 및 위토관리, 사회단체관리, 사회복지시설관리, 산림자원관리, 상하수도관리, 식품의약관리, 자동차정비업관리, 장례예식업관리, 재난재해관리, 주민생활지원, 주택건설지원, 지역 및 도시개발, 지역산업지원, 축산업관리, 토지지적관리, 폐기물관리, 하천정비지원, 행사 및 기념사업관리, 정부간행물의 34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