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
1907년 12월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으로 시작하여 1909년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검사국, 1912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 1938년 대전지방법원 청주지청 검사분국을 거쳐 1945년 청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47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이 개청하였으며 1948년 「검찰청법」에 의해 법원 조직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주요업무는 청주시·청원군·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을 관할하며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감독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청주지방검찰청 하위군은 청주지방검찰청의 조직의 기능과 기록물 유형에 따라 행정지원, 검찰기록관리, 검찰통계, 공안형사사건관리, 소송관리, 수형인관리, 일반형사사건관리, 재판서관리, 특수형사사건관리, 형집행관리, 기타검찰사무, 정부간행물의 12개 기록물계열로 구성되며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제천지청, 충주지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