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1980년 이후 사망한 유공자들의 유가족(직계 존·비속, 방계 포함)을 말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는다.
1980년 5월 31일 사망자 합동 장례식 후 100여 명의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5·18광주의거유족회’로 창립총회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회원 상호간의 활동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1981년 4월 ‘5·18광주의거유족회’와 ‘5·18유족회’로 분리되어 각기 별도의 단체로 운영되었으며, 1983년에 ‘행방불명가족회’가 ‘5·18광주의거유족회’에 합류하였다. 1992년에는 5·18광주의거유족회 등 유가족 전 단체 및 행방불명자 가족회가 통합하게 됨으로써 ‘5·18민중항쟁유족회’가 발족되었다.
1996년 6월 1일에는 구속자 성격 5개 단체인 5·18 광주민중항쟁 교도소 생존자 동지회, 5·18 광주민중항쟁 구속 후 부상자 동지회, 5·18 민중항쟁 동지회, 5·18 광주민중항쟁 구속자 동지회, 민주기사동지회 등 5·18구속자 성격의 5개 단체가 통합 합의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1996월 7월 20일, 민주기사동지회가 불참한 채 나머지 4개 단체만 통합 총회를 하고 5·18민중항쟁구속자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2004년 4월 3일, 5·18민중항쟁유족회와 5·18상이유족회가 통합,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전 가족이 모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5월 29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4년 8월 9일에는 광주광역시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다.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사업은 「정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5․18 정신계승을 위한 선양사업, ②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사업, ③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 ④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등이 그것이다.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5월 민주화정신의 선양과 계승을 위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제, 추모의 글 남기기 등 추모행사를 거행하는 한편, 아시아지역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같은 처지의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5·18정신인 인권, 평화, 민주정신을 선양하고 있다. 둘째, 1980년 5·18의 전개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18에 대한 쟁점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고, 독립・호국・민주 성지 순방과 문화유산 탐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5·18의 민주, 평화, 인권정신 실천의 일환으로 어려운 노인들 대상의 나눔과 효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