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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필요성 증대와 더불어 2009년 12월에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 등의 재생에 관한 법적 규정이 신설되면서 명실상부한 산업단지 재생제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4216호, 1990.1.13.,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3250호, 1991.1.14,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476호, 1991.1.25., 제정)
배경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ㆍ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ㆍ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노후 산업단지를 규정하는 학술적 정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입각하여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노후 산업단지로 보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정책은 노후 불량화된 산업단지를 업종변화 및 기반시설(도로, 녹지, 주차장 등) 확충을 통해 친환경ㆍ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추진 사례로는 대전 1ㆍ2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산입법에서는 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관리규정, ②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공장소유자의 의견청취 ③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④ 재생사업의시행방식 ⑤ 재생시행계획 ⑥ 입주기업 지원대책, ⑦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⑧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등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사업 절차>

2009년 9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평가한 결과 1차 시범산업단지로 대전1․2산단, 대구 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 사상공단 등 4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협업하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단계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범단지로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제도 미비, 사업성 미흡,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시범단지는 지정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으로 5개 지구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소규모 일반산단 3곳(천안일반, 원주문막일반, 여수오천일반)과 노후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선정된 시화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등 국가산단 2곳이다. 
2017년부터 노후산단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의 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게 되며, 국토부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이용이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출퇴근이 쉬워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기숙사 공간이나 지식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여성 및 젊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및 신규 업종 유치 등으로 13,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보도자료》, 2017.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장철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산업입지》, 2014.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