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를 규정하는 학술적 정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입각하여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노후 산업단지로 보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정책은 노후 불량화된 산업단지를 업종변화 및 기반시설(도로, 녹지, 주차장 등) 확충을 통해 친환경ㆍ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하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추진 사례로는 대전 1ㆍ2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산입법에서는 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관리규정, ②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공장소유자의 의견청취 ③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④ 재생사업의시행방식 ⑤ 재생시행계획 ⑥ 입주기업 지원대책, ⑦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⑧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등에 대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2009년 9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평가한 결과 1차 시범산업단지로 대전1․2산단, 대구 도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 사상공단 등 4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협업하는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2단계 시범단지를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범단지로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제도 미비, 사업성 미흡,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시범단지는 지정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노후된 산업단지에 고부가가치를 위한 재생사업으로 5개 지구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소규모 일반산단 3곳(천안일반, 원주문막일반, 여수오천일반)과 노후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구조고도화 사업지구로 선정된 시화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 등 국가산단 2곳이다.
2017년부터 노후산단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등의 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추진하게 되며, 국토부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이용이 편해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출퇴근이 쉬워질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기숙사 공간이나 지식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 여성 및 젊은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 또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 및 신규 업종 유치 등으로 13,2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