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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지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4216호, 1990.1.13.,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3250호, 1991.1.14, 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476호, 1991.1.25., 제정)
배경
1970~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경제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산업입지 흐름에 반하여 현재 IT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 인근의 용지가 전국 산단의 0.3%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01)하고,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는 복합용지 도입, 용적율 상향, 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17년까지 국가가 직접 전국 13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선도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 확대 조성으로 첨단산업기반을 전국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법률적 정의는「산업입지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안의 개발진흥지구에 우선지정)에 지정이 가능하며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는 지정이 제한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등의 지역에 시설용지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적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이 가능한 제도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단지 수는 2016년 현재 21개이며 지정면적은 6,612천㎡이다. 이는 전체 우리나라 산업단지 대비 지정 단지수로는 1.8%에 해당하고 지정면적으로는 0.5%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서》, 2016.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