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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3600호, 1982.12.31.,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1251호, 1983.10.20., 제정)
배경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동시에,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도권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 및 권한의 지방이전, 고용 창출원인 제조업(공장)의 증가 억제, 고등교육기관의 신․증설 억제 등을 주요 관리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대형건축물 등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기 위한 과밀부담금제도, 공장 및 대학의 총량규제와 산업단지 등의 신규조성 억제 등도 적용되어 왔다.
경과
체계적인 수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총 3차례의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수도권정책을 수행하였다. 

❚수도권 정비계획의 변화

구분

1차 정비계획

2차 정비계획

3차 정비계획

계획기간

1984~1986

1997-2011

2006~2020

목표

수도권 집중억제

집중억제, 국제기능강화, 균형발전

상생발전, 동북 경제중심

공간구조

권역구분

서울 중심 단핵구조

5대권역(조정)

다핵분산형 구조

3대권역

다핵연계형

3대권역

정비전략

집중규제

개발유보-특수개발

과밀방지와 도시문제 완화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능 확충

좌동

시책수단

직접적물리적 규제 위주

간접적경제적 규제

좌동

-업무시설

-공공시설

-공장

-공장

-일정규모이상 수도권정비위 심의

-법정 허용분야에 한해 심의

-업종별 규제, 원칙금지 제한허용

-수도권정비위 심의

-일정규모이상 과밀부담금 부과

-일정규모이상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관리

-총량관리

 

좌동

내용
가. 수도권정책 개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년~2020년)〉이 수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2004년 8월)〉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2005년 6월)〉 등을 통해 수도권 관리방향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1997년에 수립되어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던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조기에 종료하고,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유발시설에 대한 규제 위주로 수립되었던 과거 계획과 달리, 성장관리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공장총량제를 통한 수도권 내 공장 총면적 제한, 과밀억제권 내 개발행위에 과밀부담금 부과(현재 서울시 내에만 적용),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차등적 입지 및 개발 규제, 타법의 입지규제 및 환경규제 등이다. 

나. 수도권 권역구분
수도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정

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16개 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광역시(일부), 시흥시(일부)

(12개 시, 3개 군)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5개 시, 3개 군)

정비

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다.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최근에는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이 국제적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통해 양적 팽창은 억제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관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3개 권역은 기본적으로 입지규제를 권역별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기존 권역설정의 적정범위나 기준은 수도권의 도시성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환하고 대상범위도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수도권 발전 추진을 위한 수도권 클러스터의 지방혁신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수도권 발생가치의 지방이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경쟁력있는 수도권 육성을 위해 동북아의 경쟁대도시권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및 지원 유지와  수도권에서만 경쟁력을 지니는 산업으로 특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를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절대적 보전지역과 공간 설정과 수도권 환경용량 총량 관리 실시, 그리고 계획적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에 입각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6.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정희윤,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2006.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