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과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하는 통합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 남북한 지역 간 왕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협력사업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남북한 당국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도 탈냉전시대의 조류에 조응하여 남북한 당국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1985년 시작된 남북 간 사회문화협력사업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남북 간 회담과 방문인원도 체육이나 종교부문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와 특징이 있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인 아젠다로 다루어져 왔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7・7선언을 발표하고 전향적 성격의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에서도 탈냉전을 모색하려는 법제도적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추진하였으며,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 관계로 전환하려는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남북 간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문제가 분출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으로 본격적인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간 접촉과 소통이 재개되면서 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도 본격화될 수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다차원적인 탈분단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남북한 당국이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해 주면서 남북한 간에는 분단이래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집단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북미관계의 악화가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5・24조치로 말미암아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