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배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원상회복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금전적 제재까지 부과하여 가해자를 징벌하고자 한다.
내용
1. 개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BC 1750년경의 함무라비법전과 BC 1400년경의 히타이트법전, 모세율법의 헤브라이법전 등 고대법(古代法)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배수적 손해보상(multiple damages)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할 수 있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의 코먼로(common law)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영국에서는 1275년 ‘수도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2배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배수적 손해배상을 결정한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1753년까지 2~4배의 배상을 정하는 65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1763년 징벌적 손해배상이 코먼로에 명시적으로 수용된 두 개의 판례(Huckle v. Money 사건, Wilkes v. Wood 사건)가 나왔고, 1766년에도 이를 인정하는 판례(Benson v. Frederich 사건)가 있었다. 이후 1964년 Rookes v. Barnard 사건 판결을 계기로 오늘과 같은 제도로 확립되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8년 4월 19일 시행 예정인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2항이 신설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도입 이유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 예정인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배상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고의성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3.5.28. 일부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반행위는 교묘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고, 이에 실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 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3배 배상을 말한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하였다. 또, 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2014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13조는 조정 · 중재 · 시정명령의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