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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손해배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우주손해배상법」, 「제조물 책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실책임 또는 무과실책임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배경
손해배상제도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자연히 나타나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지우고자 하며, 특수한 분야별 손해배상제도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개요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특별법상 손해배상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전통적인 민법의 과실책임에만 맡겨둘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불법행위의 경우에 발생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후발적 불능)이며, 불완전 이행은 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또 손해의 발생은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행위자의 고의 과실, ② 행위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는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 · 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인과관계라 함은 책임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과 손해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자연계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만 국한하려고 한다.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그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손익상계라 한다. 가령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와 그 보관을 위한 창고사용료의 지급을 면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운반비와 사용료를 공제하여야 한다. 손익상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이를 인정하고 있다.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책임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398조 1항).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상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므로,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근로기준법 24조)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398조 2항), 또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무경험 등을 이용하는 폭리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104조).

5.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394 ·763조).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394조).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764조).
참고자료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201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