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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소비자보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비자보호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도입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배경
일상거래에서 개인 간의 거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나,오늘날 민사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민사특별법 형태로 소비자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왔다.
내용
1. 소비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서 (ⅰ)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ⅱ)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 제외)를 말한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3.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항).

4.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2항).

5. 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함)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1항).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 · 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2항).

6.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파기 등의 권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7. 약관 규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약관이용자인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④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을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반대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⑤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결정・변경하거나, 이행해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⑥ 고객의 항변권 · 상계권 등을 제한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등 고객의 권익보호에 반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⑦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해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⑧ 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고객의 대리인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⑨ 고객에게 소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등의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을 포함한 약관에 해당되고, 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8.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소비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이 설립되어 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