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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은 제22조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제23조제1항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무체재산권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국가법령에서는 지식재산을 보호한다.
배경
사람의 무형적인 창작물을 보호하고 창작물에 담긴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여 과학, 예술 및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내용
1. 개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에는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신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도 문제된다.
 지식재산은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데, 특허, 저작물,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요건 및 보호방법 또는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지식재산 침해물이 국경을 넘어선 경우와 상표나 저작물의 침해물에 관련 보호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 등'이라 함), ③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⑥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관세법」 제235조제1항).
 관세청장은 위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제2항).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제4항). 통관 보류나 유치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해야 하나,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②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③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④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⑤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235조제5항).

3. 「상표법」에 따른 처벌 및 몰수대상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상표법」 제230조).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침해물”이라 함)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상표법」 제236조제1항).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상표법」 제236조제2항).

4. 「저작권법」에 따른 몰수대상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 인쇄자 ·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저작권법」 제139조).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함)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③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가능한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위 ③의 수입 물건을 포함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다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및 제124조제1항).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