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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략물자관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법」
배경
1989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수출입허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세부 역할은 각 부처와 관련 법률에 분장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수출입의 일반법, 일반산업용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원자력법」에서는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관리,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산물자 중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남북교류협력촉진법」에서는 남북한간 반·출입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또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행책임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전략물자는 무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재, 생화학, 기계, 전기전자, 항공우주, 해양, 원자력 등 그 범위도 매우 넓다. 또한, 이들 품목의 개발·제조·사용·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 또한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으며,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또는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우려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국제수출통제는 통제품목 그룹별로 4개의 다자간 수출통제가 주도하고 있다. 즉, 바세나르협정(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구체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제도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1992년 「대외무역법」에서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를 법제화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안보리결의 1540」을 이행하기 위해 중개 허가제를 도입하였고, 2009년 10월부터는 전략물자에 대한 경유・환적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전략물자 중 이중용도품목 및 일반방산물자는 「대외무역법」,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법」, 대북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3) 수출통제 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 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은 상황에 따라 수출을 통제한다. 통제품목리스트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과 〈별표〉 3(군용물자)에 수록되어 있는데 〈별표〉 2는 업종별 10개의 품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벌칙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거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금액의 최고 5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전략물자관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의무 준수 및 기업의 불법수출 사전 예방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이나, 판정, 조사 분석, 교육 홍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수출 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 신청에 따라 수출 물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해 주는 ‘전략물자 안전수출 지원 사업’, 전략기술 사전확인, 전략기술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적 확인 도구 개발 및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전략기술 수출관리 선진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yestrade.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