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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2001)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6671호)」 제17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2002.3.25.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0호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정」, 2001.8.29.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에너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서 에너지소비 부문별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물 에너지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인증제도는 수송부문의 자동차효율등급표시제도,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및 자발적 감축제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 에너지효율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체제의 골격으로 역할 하였다.
경과
정부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최초로 시행(산자부 고시, ’01.8)한 이후,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에 인증 취득 의무화(총리지침, ’04),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총리지침, ’08.6), 업무용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10.1)를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을 정립하여, 에너지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적용범위는 건설사업주체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취득하고자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사업주체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인증을 취득하고자하는 신청건물의 범위는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였다. 에너지효율 등급은 신청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한 효율등급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인증을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되었다. 신청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였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은 예비인증과 본 인증으로 구분되었으며, 인증을 받은 건물은 분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광고에 활용할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견본건물에 인증서 및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한 건물을 보급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획득한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6671호, 2002.3.25.)」 제17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0호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규정」, 2001.8.29.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building_02.asp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