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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1998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541호, 1993.3.6.)」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에너지 수요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는 에너지소비 구조 전환에 대비하여야 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력 중심의 에너지소비구조 전환(전력화)에 대비하고, 에너지수급 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산업에 널리 적용될 새로운 산업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에너지사용 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1993년 3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주무부처 장관(상공부장관)으로 하여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법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였다. 정부는 1998년 12월,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1세기에 대비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1999-2003)"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내용
정부는 〈제2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1999-2003)(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가격규제의 합리화, 저에너지형 경제구조로의 개편,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촉진, 에너지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 강화를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은 에너지절약이 각 경제주체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구조와 가격체계를 경쟁형으로 재편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필요한 규정의 강화 등을 위하여 에너지정책의 기본 틀 및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특히, 금번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하여 우리경제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고 기후변화협약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및 가격정책 예시제도의 도입으로 이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분야의 네트웍형 산업의 민영화를 통해 구조개편 추진하는 구상으로, 이를 통해 네트웍 에너지산업의 지역독점성으로부터 수용가를 보호하고 경쟁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장관리기능의 재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에너지이용기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효율기자재 산업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이른 위해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공업용 보일러 등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제조하는 창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창업투자자금(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사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부하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에너지공급 설비의 확충 부담을 경감하는 수요관리투자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실시를 계획하여, 2003년까지 550개의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체가 스스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한 후 실천계획을 정부와 협의⋅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관리기준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사전예시제 및 미달제품에 대한 즉시 시장퇴출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선도기능 강화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고효율 기자재 의무사용제도를 시행하여 정부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시장형성을 주도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541호, 1993.3.6.)」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산업자원부, 〈정책해설자료 :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1999.01.05.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