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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요양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배경
시민법 원리에 의한 민사배상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피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기간이 길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안전의식이나 재해예방 노력이 미진한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심각성을 인식한 국가가 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였다.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자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실질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 산재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제3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노동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상의 다른 급여들과 차이가 있다.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 11. 5. 제정되어, 1964. 1. 1. 시행되었다. 산재보험이 처음 도입된 19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0. 7. 1.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산재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된다.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3. 12.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산재보험업무 중 집행업무는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또는 계속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상태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간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제40조 제2항 단서).
요양급여의 종류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0조 제4항) 등이다. 또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추가상병)에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제49조). 나아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제51조).
참고자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6, 399면 이하.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2편 노동시장정책》, 2006, 223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