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은 1998. 2. 20. 제정되어, 1998. 7. 1. 시행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2015. 7. 1.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파산선고 등(사실상의 도산 포함)을 체당금의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제7조). 그러나 2015. 6. 15. 개정되고, 2015.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입된 소액체당금제도(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 6. 26.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2017. 7. 1. 시행)하여 소액체당금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체당금제도’에는 도산 등의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지급하는 ‘일반체당금제도’와 사업주의 도산(사실상 도산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체당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체불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이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이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그리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박근후, 『재직 중인 임금체불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노동부, 2009, 86면 이하.
고용노동부,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16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2016, 1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