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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취업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
배경
국가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구성원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이 희망하는 직업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로 유도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지향하게 된다.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동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 12. 27.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제1조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에서 수행하는 취업지원은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및 적절한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이다.

경과
취업지원제도의 시발점은 1961. 12. 6. 「직업안정법」의 제정에 있다. 동법은 정부가 행할 직업안정업무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보도,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분석, 실업보험 등을 규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업안정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0~7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는 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였고, 관련 기관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를 위한 단순한 정보제공에 머물러 인력의 합리적 배분과는 거리가 있었다. 1993. 12. 27.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고용보험의 시행과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설립되고 이후 확장되었다.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2001년 직업안정소를 중앙고용정보원으로 전환하였고, 2006. 3. 31. 중앙고용정보원을 대신하여 독립된 법인체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였다. 

내용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구직자 취업지원사업,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부터 지역별로 설치되었는데, 취업상담과 실업급여의 업무를 수행하던 고용센터(고용부)의 기능에 더하여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복지지원팀(복지부, 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 다양한 기관의 포괄적인 복지 및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립된 기관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구직자취업지원사업과 구인업체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집단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3. 12. 27.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고용보험법」은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제37조 내지 제69조의9),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제19조 내지 제36조). 

참고자료
김두순·이주현, 《공공취업지원서비스의 성과와 일자리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2009.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16, 404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