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을 스스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건전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진단이 도입되었다.
경과
199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조직진단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2005년 2월 11일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조직운영상황에 대한 비교평가 및 총액 인건비제 도입 등에 부응하여 조직진단제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년 3월 5일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분석·진단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에 기반한 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여야할 책임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의한 종합적 조직진단,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직진단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중앙부처에 의한 종합적 조직진단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조직운용의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규정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진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직분석·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인구, 행정 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직분석·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① 조직의 성과가 미흡한 분야, ②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되거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 ③ 서로 다른 사업소를 합치거나 폐지하여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분야, ④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무분야, ⑤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 ⑥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⑦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조직분석·진단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조직분석·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관리개선계획에는 ① 조직분석·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개선 방향, ②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 ③ 조직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④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⑤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기구와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 등 정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분석·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