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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 영역별 사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은 1988년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된 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이 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①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②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③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으로 먼저 시·도의 경우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앞서 기술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 대부분 사무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사무의 경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성에 기인한 유사중복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례로 주민의 복지증진분야 중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사무의 경우 시·도에서 ①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②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③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④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시군구에서는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②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③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④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