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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과 함께 증가된 자치권한과 각종 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율적이면서도 강력한 견제장치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감사위원회 운영에 과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2006년 10월 초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이 위촉되었고, 2007년 2월 21일에는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운영의 폭이 확대되었다.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 및 강화에 있으며,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②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 감사 및 처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감사 및 처분, ③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및 처분, ④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하는 기관 감사 및 처분, ⑤ 변상명령 및 재심의, ⑥ 공무원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 ⑦ 시정 등의 요구·개선요구 및 권고, ⑧ 공직기강 감찰활동, ⑨ 감사원 및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 조사관련 업무, ⑩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관 업무 처리, ⑪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⑫ 다수인 민원처리, 진정 등 민원사항 처리, ⑬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⑭ 공무원 사이버 범죄조사, ⑮ 시민감사관제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등이다.
  감사위원회는 여타 시도에서 감사기구를 부단체장 소속 하에 두는 것과는 달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하되,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기능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3과 1센터(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부패방지지원센터)를 두며, 사무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대 운영기조(생산적인 감사, 다가가는 감사, 적시성 있는 기획감찰), 7대 전략목표(튼실한 제도 기반 조성, 책임과 성과 확보, 감사품질 제고, 도민 불편 해소, 부실예방과 생산성 제고,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만들기,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10대 역점과제(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기반구축, 선진감사 체계 구축 및 운영, 공공부문 성과를 우선시 하는 감사, 감사 최접점 감사·조사요원의 전문화, 자체 심의기능과 감사결과 이행사항 관리 강화, 고충 민원 신속․공정한 처리, 취약분야 책임소재 규명과 개선,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만들기 더욱 강화,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및 직무역량 강화,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2016년도 자치감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audit.jeju.go.kr/)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