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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단체장 민선이후 증가된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문제를 협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이루고자 설립되었다
내용

                              

1. 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991월 개정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규정에 근거하여 동년 123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설립이 의결되었고, 이후 200547일 관련 사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발족하였다. 20101월에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의 국제협력사업 지원기능을 이관받아 사무처에 대한 조직개편과 함께 국제화지원실 신설을 통하여 보다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2. 내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 시도를 회원으로 하는데, 1개 특별시(서울),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개 특별자치시(세종),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특별자치도(제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의 제1대 회장은 고건 전()서울특별시장이 수행하였고, 201791일 기준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1대 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무처의 구성은 사무총장 아래 기획관리국(총무부, 기획부, 회관관리부), 분권정책국(분권지원부, 정책연구센터), 국제화지원실(교류지원부, 국제협력부)을 두고 있으며, 국제화지원업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실아래 6개의 해외사무소(일본, 중국,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미션을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두고, ‘지방분권 추진 최선도 주체’, ‘·도간 상생협력 핵심 주체’, ‘지방정부 국제경쟁력 혁신 주체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대 추진전략으로 시도지사 상생협력 리더십 함양’, ‘선진 지방분권정책 연구·개발’, ‘·도 공동의견 정책반영 시스템 구축’, ‘지방정부 성공사례 전파 및 공유’, ‘지방정부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미션, 비전과 전략의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업무로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관련사업(지방분권협력, 지방분권추진),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협력의 경우 총회·실무협의회, 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그리고 지방분권추진을 위하여 대정부 정책건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운영, 지방분권 정책포럼,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강연회, 지방분권 SNS 대학생 홍보단 운영, 지방분권 워크숍 개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를 통하여 지방 관련 입법안 분석·평가, 지방자치제도 개선 입법대안 마련, 지방정책 운영과정 분석·성과평가 및 대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국제화지원을 위하여 국제교류 코칭, 외국지방공무원초청연수,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 평가대회, 해외우수 행정사례 발굴, 국제관계관 연찬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순회강연, 국제교류 활성화 포럼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
201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영상, 2017 (http://www.gaok.or.kr/gaok/main/contents.do?menuNo=200126)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