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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에 대한 적극적·직접적인 관여시스템의 하나로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고, 2009년 4월 1일 개정에서는 주민참여권 확대차원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이 부여되었다. 2011월 7월 14일 개정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전 지방의회의 청구취지 의견청취사항이 포함되었고, 2016년 1월 12일 개정에서는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이 보완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③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주체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과 관련된 전범위가 포함되지만,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의 기본적인 과정은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청구인명부 및 주민청구조례안 작성·제출,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여부의 조치,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수리시 지방의회 부의, 지방의회의 청구인 대표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1999년 도입이후 2016년까지 주민이 직접 제정 또는 개정을 청구한 조례 건수는 223건(116건 가결, 74건 각하 또는 철회·폐기)으로 연평균 13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연평균 1건에 다소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로서 주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요건의 완화를 통한 활성화의 필요성이 아울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하혜영,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7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5.
행정안전부,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