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배경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조 및 동 시행령 제8조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였다(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규정에 따라 2013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경과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기본구상을 정리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2012.5.∼2012.11.) 실시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운영(2013.4.22.~):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 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167명)하고, 6개 분과위원회․12개 소위원회 설치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 결과, 전문가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 작성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검토회의 및 온라인 정책공모 등을 거치면서 계획(안) 수정ㆍ보완
-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2013.10.)
내용
2013~2017년의 5년간 한국 농정의 기본방향, 식량자급률 등을 제시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은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5대 정책과제, 25개 중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농업 생산기반 확충
②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③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④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⑤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2)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① ICTㆍ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②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③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④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⑤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3)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① 농가 경영여건 개선
②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③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④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⑤ 에너지 플러스 농업
4)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①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②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③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④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⑤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5)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① 쌍방향 맞춤형농정 강화
② 지방농정 강화
③ 농정 거버넌스 구축
④ 글로벌 협력 강화
⑤ 환경ㆍ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
참고자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1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식품부,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중장기 농정방향 제시 – 2013~20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발표 -〉, 20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