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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2005.1.11.
배경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ㆍ육성, 임업 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법」을 제정하여 운용하였다. 그런데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2005.1.11.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2005.6.30. 수정 가결되어 2005.8.4. 법률 제7678호로 공포되었다(2006.8.5.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산림법」을 폐지되었다.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 6장 79개조로 제정되었는데, 그 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조항이 확대되었다.

1) 목적(제1조)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제6조~제7조)
산림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ㆍ공표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4)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제16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제18조)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6) 도시림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19조의2조)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 산림사업법인 등록(제24조)
산림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제2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감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으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않거나 재시공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산림기술자(제30조)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0)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제36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제42조)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2005.6.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법 관련 공청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유임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안》, 국회, 2005.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