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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전환복무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따라 정해진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현역병 이외의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경
국방부는 군의 병력 수급 상 발생하는 잉여자원(1960년대 20여 만 명)을 해소하고,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인력의 조기 활용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을 유인·활용하는 정책으로 방위산업체와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들을 특례보충역에 편입시켜 활용하는 병역특례제도를 1973년 3월 3일에 도입하였다. 병역특례제도 시행을 통해 군의 병역 수급 상 발생하는 잉여자원 해소 및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병역특례제도에 의한 대체복무 유형에는 전환복무(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2011년 이후 폐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있다.
내용
전환복무제도는 군인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로서 전환복무의 유형에는 의무경찰(의경), 해양경찰(해경), 의무소방원(의방)이 있다. (1) 의무경찰(의경)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해 경찰청에서 선발하며, 군사훈련을 마친 후 전환되어 대간첩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 보조 임무 수행한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2) 의무경찰(해경)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해 해양경찰청장이 선발하며, 군사훈련을 마친 후 전환되어 대간첩작전 및 각종 해상치안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한다. 복무기간은 23개월이다. (3) 의무소방원(의방)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해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 선발하며, 군사훈련을 마친 후 전환되어 소방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한다. 복무기간은 23개월이다. 












신병훈련 수료 시 이들에게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무경찰(의경), 의무소방원(의방)은 대한민국 육군 보병(소총수) 이병, 의무경찰(해경)은 대한민국 해군 갑판이병이다. 복무 만료 시 출신군 예비역으로 환원 및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는다. 
참고자료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병역법 시행령」(2007. 12.) 
 「병역법 시행규칙」(2007. 10.) 
  국방부, 《국방백서 2008》, 국방부, 2009. 
  한국중소기업학회, 〈대체복무제도 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 중소기업학회, 2009.  
  국방부, 〈보도자료 : 대체복무 폐지시기 및 규모 조정〉, 2011.3.21.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