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FTA 비즈니스 모델로 총 5가지의 유형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수출 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모델’로 가장 기본적인 FTA 비즈니스 모델이다. FTA 미체결국이 아닌 FTA 체결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수출국을 역내로 전환하여 관세 절감 상당액만큼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제3국 경우 가공수출업체의 FTA 무관세 수출 모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FTA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FTA까지도 분석해야 하는 모델이다. 국내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3국에서 생산 후 최종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제3국에서 원산지가 충족될 만큼의 제조 및 가공이 이루어진 후 수출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세 번째 모델은 ‘원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로써,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한 모델이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FTA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를 국산(역내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내용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FTA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원산지가 한국산(역내산)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충족을 위하여 부품 및 소재의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하여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국내 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이다. 이 모델은 주로 섬유산업에서 미국의 원사 기준(Yarn-forawrd)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원사 기준은 대미 수출에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사 제조단계부터 모든 가공 공정(제직, 재단, 염색, 봉제)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정 과정이 행해지는 생산국을 변경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모델로, 섬유 등 가공 공정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품목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다섯 번째 모델은 ‘외주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로 외주업체에서 공급받은 반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유형별 FTA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통하여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수입원재료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수출국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까지 감안하는 국가별 맞춤형 FTA 활용 수출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본 모델의 적용과 도입을 통하여 수출업체가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FTA 원산지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FTA 수혜폭을 확대하고 FTA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