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FTA 비즈니스 모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청 및 유관기관

배경
FTA는 체약국 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FTA 확대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FTA체결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수출 및 수입 상대국의 FTA 체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무역 일선의 우리 기업들의 FTA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TA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현장감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홍보하여 국민의 FTA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확산과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유관기관 등과 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FTA 적용 모델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여 실무에서의 전략적인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FTA 원산지 기준 개념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
관세청에서 FTA 비즈니스 모델로 총 5가지의 유형을 구체적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수출 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모델’로 가장 기본적인 FTA 비즈니스 모델이다. FTA 미체결국이 아닌 FTA 체결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수출국을 역내로 전환하여 관세 절감 상당액만큼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제3국 경우 가공수출업체의 FTA 무관세 수출 모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FTA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FTA까지도 분석해야 하는 모델이다. 국내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3국에서 생산 후 최종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제3국에서 원산지가 충족될 만큼의 제조 및 가공이 이루어진 후 수출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세 번째 모델은 ‘원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로써,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한 모델이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FTA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를 국산(역내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내용의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FTA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원산지가 한국산(역내산)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충족을 위하여 부품 및 소재의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하여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국내 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이다. 이 모델은 주로 섬유산업에서 미국의 원사 기준(Yarn-forawrd)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원사 기준은 대미 수출에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사 제조단계부터 모든 가공 공정(제직, 재단, 염색, 봉제)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공정 과정이 행해지는 생산국을 변경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모델로, 섬유 등 가공 공정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품목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다섯 번째 모델은 ‘외주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로 외주업체에서 공급받은 반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유형별 FTA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통하여 FTA 기준에 맞는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수입원재료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수출국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까지 감안하는 국가별 맞춤형 FTA 활용 수출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본 모델의 적용과 도입을 통하여 수출업체가 생산 및 투자정책에 있어 FTA 원산지기준에 맞는 생산방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업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FTA 수혜폭을 확대하고 FTA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w.customs.go.kr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