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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호주 FT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진행경과
한국과 호주 양국은 2007년~2008년 기간 동안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라운드테이블회의 및 예비협의를 진행한 후, 2009년 5월 캔버라에서 제 1차 FTA 공식 협상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0년 5월까지 제 5차 공식 협상에서도 쇠고기, 낙농품, ISD(투자가-국가소송제Inverstor-State Dispute)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잠시 중단 되었다가 2013년 11월 서울에서 제 6차 회의를 개최, 협상을 재개하여, 총 7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4년 4월 8일 공식서명,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었다.

배경 및 의의
호주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고, 세계 12위 경제대국(2012년 기준)으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교역 상품을 보면 우리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는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한·호주 FTA는 우리가 체결한 11번째 FTA로서, 호주는 이미 다수의 ASEAN 국가들과 FTA협정을 맺고 있다. 따라서 호주 시장 내에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한·호주 FTA로 우리기업의 호주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근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정식서명 2014. 4. 8. 「한·호주 FTA」 2014. 12. 2.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한·호주 자유무역협정」 2014. 12. 12. 발효

내용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호주는 발효 8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 품목(품목수 90.8%, 수입액 86%)을 발효 후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발효 후 10년 이내 품목수 94.3%, 수입액 94.6%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75.2%, 수입액 72.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호주 FTA 양허 수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양허

호주양허

품목수

비중

호주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70

44.4

2,149

43.5

3/3A

1,019

8.6

367

2.4

115

1.9

434

8.8

5

564

4.7

2,684

17.5

411

6.8

256

5.2

7

265

2.2

15

0.1

-

-

-

-

8A

-

-

-

-

32

0.5

1

0.0

10

413

3.5

335

2.2

-

-

-

-

(10년내)

11,201

94.3

14,498

94.6

6,008

100%

4,939

100%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감축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현행관세

171

1.4

25

0.16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008

100

4,939

100

* 품목수는 HS 2009(한국), 2007(호주) 기준, 금액은 ‘0709’ 수입액 평균

** n년 철폐 - 발효일부터 n단계 균등 철폐, 이행 n년차 11일부터 무관세 적용

3A - 중고차(현행) 5% + 대당 $12,000(발효일)3.3%+대당$8,000(이행2년차11)1.7%+대당$4,000(이행3년차11)무관세8A - 이행4년차 11일부터 5단계 균등 철폐, 이행 8년차 11일부터 무관세 적용

참고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호주 FTA 설명자료


1)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 5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對호주 주요 공산품 수입은 청관, 유연탄, 원유 등 자원 광물에 집중되어 있고, 여타 공산품도 호주의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호주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2) 농산물
호주는 농산물 모든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주요 품목(쌀 및 쌀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였고, 저율할당관세, 농산물 세이프 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3) 수산물
호주는 수산물 모든 품목(235개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고, 우리는 주요 민감 수산물 43개 품목에 대하여 장기 관세 철폐(10년 초과 : 오징어(냉동), 고등어(냉동), 민어(냉동) 등) 및 양허 제외(전복, 명태, 굴 등) 등의 보호수단을 확보 하였다.

4)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규정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품목별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였다. 원산지 증명 방식은 원칙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되 호주는 수출자 또는 생잔자의 서면신청에 의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WTO TBT(장벽, Technical Barrieers to Trade) 협정을 근간으로 상대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양국 간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절차와 방안을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산업통산자원부, 〈한·호주 통산장관, 한·호주 FTA 공식서명〉, 2014. 4. 8.자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2013. 3.
산업통산자원부, 《한·호주 FTA 상세설명자료》, 2014. 4.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