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설립협정의 각 부속서는 WTO의 모든 회원국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법령을 TRIPs 협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15번째 부속서(부속협정)으로써,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발효일(1995년 1월 1일)에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동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었다.
본 협정은 전문과 총 7부 및 7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제1부에서 총론적 규정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일반원칙을 다루고,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적재산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제2부에서 다루고 있다.
2부의 내용은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 설계, 미공개 정보의 보호 등 7개 분야의 권리에 대한 보호 및 라이센싱 계약에서의 반경쟁 관행의 통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3부는 그 밖의 지적재산권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발생 시 국내조치 및 국경조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5부는 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관한 내용, 6부는 경과조치, 7부는 제도 규정 및 최종 조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협정은 WTO가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역과 관련된 규제의 대상을 상품에 국한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WTO의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규율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GATT체제 하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하였다. 이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 설계권 등과 같이 기존에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던 새로운 분야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