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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생산자물가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제86조(2012년 5월 30일 시행, 법률 제11380호, 2012년 3월 21일 일부개정) 

배경
생산자물가조사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써 경기 동향에 대한 판단 지표,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경과
1910년 11월 구(舊) 한국은행에서 경성중요물가표를 편제하기 시작하여 1939년 1월에 조선은행이 경성도매물가표로 개편하였다. 1949년 4월에 한국은행에서 서울도매물가지수로 다시 개편하여 시행하였으며, 1955년에는 신규도매물가지수로 개편하여 현 지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5년마다 기준년도를 개편·시행하고 1993년 생산자물가지수로 새롭게 개편하였다. 1998년 서비스 부문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고 2008년에는 조사 분야를 상품 및 서비스 분야 884개로 확대하였다. 2013년에 연쇄지수, 품목지수 내 기하평균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 발표하고 기초가격 기준을 작성하여 잠정 발표하였다.

내용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모집단은 국내 출하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이다. 조사품목은 국내 출하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상품 784개, 서비스 102개)을 규격별로 조사하며 가격 조사가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한다. 


조사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추출틀은 농림산품은 농림통계연보, 수산품은 해양수산통계연보, 공산품은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표본의 추출은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규격별 조사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들 중 선정된 규격별 조사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액 기준 상위 업체를 절사법으로 추출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금액의 일정수준(상품1/10,000, 서비스 1/2,000)이상의 거래 비중을 갖고, 동종 제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이다. 


표본 선정 후 시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생산업체 및 상품모델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 표본을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며, 2010년부터 물가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조사대상 품목 및 사업체를 재선정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조사의 조사항목은 사업체 개요(회사명, 전화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주소), 품질규격(모델/브랜드명, 가격측정단위 ,크기/중량/주요기능/특징 및 부착물 등, 거래조건, 가격측정기준), 가격변동사항, 가격변동요인(가격변동주기, 예상 변동월, 변동 요인, 국제 가격 또는 환율에 제품가격 연동여부, 원재료 구입형태, 판매계약 형태, 참고사항 및 기타정보사항)이다.


공표주기는 매월이며 공표하는 지수의 종류는 기본분류에서 상품을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로 나누어 지표를 공표하고 서비스 지표도 작성한다. 특수 분류로 식료품-식료품 이외, 신선식품-신선식품 이외, 에너지-에너지 이외, IT-IT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신선식품 및 에너지 이외로 분류하여 지수를 생산한다. 지수계산에 연쇄로우(Lowe)산식을 사용하며 가중치는 선정된 품목 및 유사품목의 국내 출하액이 모집단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천분비로 나타내어 물가지수내 조사대상 품목의 중요도에 반영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한국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