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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19일 타법개정)

배경
지방행정체제를 시대변화와 환경에 적합하게 재조정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련 부처 간 조정을 통하여 개편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경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제18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2009년 3월-2010년 4월)’의 활동에 따라 2010년 10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1년 2월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위원회 활동의 결과로써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 보고되었다. 

내용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촉직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8명으로 구성되었고, 당연직은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다. 위원회에는 3개의 분과위원회(구역, 기능, 근린자치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 회의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였다. 이들 3개 분과의 주요 추진과제는 먼저, 구역분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기준 및 개편방안 마련, 시군구 통합 추진 관련 사항, 통합을 위한 의회의결 및 주민투표 관련 사항,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시군구간 경계 조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다음 기능 분과에서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특·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와 군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조정 관련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마련, 대도시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린자치 분과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실시, 기타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위원회 활동을 통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개편 과제의 내용을 보면, 첫째, 특·광역시의 자치구 및 군 개편에서는 자치구와 군의 현황, 사무·재원 분석 및 대안별 비교 분석,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 특·광역시 자치구와 군의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자치구와 군 개편 추진에 따른 행·재정 조치사항 검토, 특·광역시 관할 구역 내 자치구와 군 개편방안에 따른 관련 입법 추진이 포함되었다. 


둘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는 도의 현황 및 사무·재원 분석, 도 개편 대안 비교 분석,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도 개편 방안 마련,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 개편방안’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도 개편 추진을 위한 행·재정 조치사항 검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입법 추진이 검토되었다. 


셋째, 시·군·구의 통합에서는 시·군·구 통합 기준 작성 및 공표, 시·군·구 통합 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 통합 건의서 접수 및 통합방안 마련, 시·군·구 통합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행안부, 통합 권고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행안부,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 추진, 통합 자치단체 출범 준비 및 후속조치가 마련되었다. 


넷째, 읍·면·동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모델 개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주민자치회 모델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등 입법 추진이 연구되었다. 


다섯째, 통합 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특례에서는 현행 통합 특례 및 대도시 특례에 대한 분석, 개선 추진, 통합 특례 및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및 부처 협의, 통합 자치단체 및 대도시 특례 대상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통합 자치단체 및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강화에서는 특행 사무의 지방이양 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통보, 관계부처의 특행 사무 지방이양 계획을 접수, 특행 사무의 지방이양 계획, 교육자치 통합방안 및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 과제별 개편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 지방분권 강화 과제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19일 타법개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lad.go.kr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