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관련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이다.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의 처리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공동 명의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행정협의회 구성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 등이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데,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한정된다.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행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양 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합의기구로서, 또 다른 광역협력 방식의 하나인 조합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합보다는 약한 형태이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에 있어 대처 가능성 및 추진 실현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