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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조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지방자치는 특정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특정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적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행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가 마련되었다. 

경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 협력방안의 하나로써,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행정적 장치가 만들어졌다. 이에 근거하여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2003년 ‘자치정보화조합’, 2004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인 협력방식의 한 형태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들어진다. 


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는 데,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그리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권한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위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시의 절차를 준용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로 광역적 협력방안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과 책임성이 강한 방안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금창호, 《지방자치단체조합 활용요건의 비교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3호, 2004.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