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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2003년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지방기술혁신사업과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도입하였고, 4개 지역 2단계 사업, 9개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등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통과하였다. 2008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였다.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 내 산업육성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내용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산업발전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 및 사업화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4개 지역사업과 9개 지역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중 지역진흥사업의 경우 공간단위 별로 전개되었는데, 초기에는 시도단위에서 전략산업을 1개 정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이후 사업대상 지역과 산업을 확대하였다. 


초기 4개 지역사업은 부산 신발 산업, 대구 섬유산업, 경남 기계 산업, 광주 광산업 등을 인프라, 기술지원, 인력 양성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4개 지역사업의 성과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9개 지역진흥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11조, 「산업발전법」 제8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 제3조, 제22조 제3항(2015년 8월 19일 시행, 법률 제13312호, 2015년 5월 18일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2015년 10월 6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77호, 2015년 10월 6일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제11조 제1항 제8호(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858호, 2014년 12월 23일 일부개정) 등에 제도적 기반을 두었다. 이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다. 자치단체보조의 지원방식을 택하였던 바, 건축비 30%~40%, 장비구축비 70%~80%, 기업지원서비스 60%를 비롯한 매칭 형태의 국비지원이 가능하였다.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은 4+9 지역진흥사업이 5~6년의 투자계획에 의하여 운용되므로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된 사업으로, 전략별 특화센터를 건축하고 공동활용장비 구축을 통하여 시험·분석·인증·평가·시험생산·창업보육 등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산업기반구축, 지역산업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지역진흥사업의 추진체계와 동일하다. 지방기술혁신사업은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 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거점단지를 조성하고 R&D, 창업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 2009.
오은주, 《지역주도형 지역산업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