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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진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2008년 8월 28일 시행, 법률 제8800호, 2007년 12월 27일 전부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경험하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열관리법」(1975년 제정)을 제정하는 한편, 열관리협회를 설립하여 에너지진단 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사업장의 에너지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판단이 전제되었다. 

경과
정부는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2004년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진단제도 도입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2005년 개정하였다. 또한 동법에 기초한「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을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7 호로 제정하여 진단 대상자, 진단 대상자별로 처음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 및 주기, 진단 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 

내용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 부문, 수송 부문, 최종 사용 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로 설계하였다. 


에너지진단 활동은 에너지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효율적인 폐열 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등을 포함하였다. 진단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에너지사용량에 기초하여 진단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진단주기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으로 3년·5년 등으로 구분하였다.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였다.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 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