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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1993년 3월 6일 시행, 법률 제4541호, 1993년 3월 6일 타법개정)

배경
정부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교환 및 개선하려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절약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효율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이들 기업을 적극 육성할 경우 국가의 에너지효율 향상 역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과
1991년 정부는 우리나라 ESCO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였다. 즉, 정부는 1991년 ESCO 투자사업을 통하여 산업 및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ESCO 사업계약자(에너지 사용자)에 금융 및 세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ESCO 사업을 적극 도입하였다. 동법에 의거 1993년부터 ESCO 투자 사업에 장기저리융자가 제공되었으며 ESCO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에너지 및 자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로부터 융자금이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정부는 ESCO 지원제도를 통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또한 ESCO로부터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ESCO가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을 시행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을 수행, 또는 별도로 정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ESCO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ESCO 기업 활동 지원책으로 시설자금을 연리 2.5%(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중·소 ESCO 운전자금 등도 포함하였다.


한편, 세액공제 제도로 ESCO 사업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고자료
오인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정책의 경제적 성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