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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2002년 9월 26일 시행, 법률 제6671호, 2002년 3월 25일 전부개정)

배경
정부는 자동차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 차원에서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자동차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고효율 자동차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자동차 연비 목표를 부여하여 고효율 자동차를 개발·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평균에너지효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 제도를 통해 석유에너지의 절약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 연비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하였다. 

경과
정부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수송 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부터 국내에 제작·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2002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6년부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공포하여 본격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였다. 

내용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평균연비제도, Average Fuel Economy: AFE)는 각 자동차 제작사가 1년 동안 국내에 판매한 승용자동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연비를 통해 국내 승용차의 연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하였다. 각 제작사별 연간판매량을 감안하여 평균연비는 가중조화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승용자동차(LPG 차량 및 경차 제외) 중 당해연도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제작·판매사를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1,500cc 이하군 12.4km/ℓ, 1,500cc 초과군 9.6km/ℓ)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일본의 기준평균연비(15.1km/ℓ)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국내 판매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2003년 9.93km/ℓ에서 2008년 11.47km/ℓ로 연평균 2.9% 향상되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 평균연비를 만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준 평균연비에 미달된 경우에는 정부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정부는 석유 에너지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모든 자동차 연비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가가 자동차 생산 기업군에게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국가의 목표연비를 달성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경차보급 확대 및 고연비자동차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동 제도에 별도의 크레디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본격 실시〉, 2005. 4. 25.자 보도자료
이성인, 《국가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