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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원전발전 세제 및 지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전소주변지역법)」, (1990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4134호, 1986년 6월 16일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력 생산 능력 확충에 주력하였다. 정부는 전력 공급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전원 개발 차원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 세제 지원 및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였다. 

경과
정부는 발전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한편,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통해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고자,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기준을 설비용량에서 발전량으로 변경하였고(2005년), 특히,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지역발전 재정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지방세법」 개정, 2005년 12월).

내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며, 기본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되었다. 기본지원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 사업, 기업유치지원 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는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이며 발전소 건설·가동기간동안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되었다. 지원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kWh(원전의 경우)으로 책정되었다.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 건설기간 중에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 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사업자지원 사업은 발전 사업자(원전 및 수력발전)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교육·장학지원 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kWh(원전의 경우)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2010년 지식경제백서》, 2011.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