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의료분쟁조정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3년 4월 8일 시행, 법률 제10566호, 2011년 4월 7일 제정)

배경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011년 4월 7일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되고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도입되었다. 다만, 이 법률 중 제46조에 정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과 제51조에 정한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과 병원 측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책임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 법률에 따라 특수법인의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①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②의료사고 감정, ③손해배상금 대불, ④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⑤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정부는 ①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②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③조정조서 작성,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3)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며,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감정단은 ①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②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③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④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 감정위원 및 비상임 감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감정부를 둘 수 있다.


4)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의료분쟁의 조정절차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위원장과 단장은 각각 조정부와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한다.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한다.


조정부는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기일을 지정하여 조정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정부의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한다. 또한 조정부는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제36조를 준용한다.


5)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15.
법제처, 《의료분쟁》, 휴먼걸처아리랑,2014.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