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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환경분쟁조정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분쟁조정법」(2014년 2월 3일 시행, 법률 제11267호,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배경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그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경과
환경분쟁제도는 1990년 8월 1일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법률 제4258호로 제정되고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1997년 8월 28일에 「환경분쟁조정법」 으로 법률제명이 변경되어 법률 제5393호로 개정되고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의 조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 등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그 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함)으로 구성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그 중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함)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①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건축법」(2015년 10월 7일 시행, 법률 제12968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②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③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④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⑤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환경분쟁조정(調整)  
환경분쟁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① 환경분쟁조정의 대상
- 사람이나 사람의 활동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이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교량, 교각 등)에 의한 일조 방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②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환경분쟁조정에는 알선, 조정(調停), 재정의 세 종류가 있다.


알선은 비교적 간단한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 사건의 경우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이며, 재정은 알선이나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알선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알선위원들이 수행하며,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調停) 또는 재정 신청이 있으면 그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조정(調停)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의 재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며, 심문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중앙재정위원회에 불복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며, 행정청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민간인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4.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5.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