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3년 3월 23일 시행,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배경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의 선발과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에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되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도입되었다.

내용
1)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①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④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①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②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③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④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⑤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⑥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며,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887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장, 「민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7일 시행, 법률 12185호, 2014년 1월 7일 일부개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두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겸임교원 제외)수는 최소한 20인이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LEET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LEET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며,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평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판사·검사·변호사·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후평가를 담당하도록 하며,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로스쿨 진학연구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 해설》, 대가, 2007. 
로스쿨아카데미 연구개발팀, 《로스쿨 입문》, 로스쿨아카데미, 2007.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